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구체 항목을 조문 문구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소송비용·화해비용 조항의 '필요경비 산입분 제외' 요건을 뒤집어 서술한 지문을 골라내야 한다.

  • 필요경비 3항목(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중 어느 범주 조문인지 먼저 구분한다
  • 각 선지 문구를 시행령 제163조의 해당 호와 한 글자씩 대조해 반전(포함↔제외)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그 지출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된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취득 후 쟁송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 그 지출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만 인정
  • 조문의 요건은 '산입된 것을 제외'인데 선지는 '산입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서술해 정반대 방향
  •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부분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다시 인정하면 이중공제가 되므로 제외 규정이 타당

〈오답선지 해설〉

  • 양도비 등에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외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도 포함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상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조문 그대로다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며, 부담금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상당액도 인정된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 토지 취득 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선지교정〉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함정〉

  • 소송비용·화해비용 관련 규정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요건인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 뒤집어 서술하면 정반대의 의미가 된다 — 조문 문구의 부정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