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설 보기

〈종합〉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개별 소유자 대신 사업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특례 대상 사업 목록(도시개발·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정비사업·관광단지·항만개발·공공주택지구·철도·도로 건설 등)을 떠올린다
  • 목록에 없는 사업을 찾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정비 절차로 별개이므로 제외됨을 확인한다

〈정답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특례는 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철도·도로·항만·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법령에 열거된 개별 사업의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이동 신청 특례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신고를 받는 자는 지적소관청)
  • 특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정비사업, 관광단지·항만개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속·일반·광역철도 및 고속·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정비하는 별도 절차(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로서 위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특례 대상 토지개발사업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도 특례 대상 토지개발사업 목록에 포함된다.
  •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함께 특례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정비하는 절차로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특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끼워 넣어 익숙한 '지적'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포함시키기 쉬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은 등록사항 정비 절차일 뿐 토지개발사업이 아니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