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연속지적도 관리와 관련한 여러 업무(정책 수립, 정보관리체계 구축, 경비 지원, 정비 후 반영)의 소관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장하는 주체(지적소관청·시·도지사)를 표시하고, 각 업무의 실제 소관 주체와 대조한다.
- 정비 후 반영 의무만 지적소관청이고, 나머지 정책·정보관리체계·경비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임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정답 ②〉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정비(토지이동·오류사항 정비)한 경우, 그 결과를 연속지적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연결해 만든 도면으로, 측량에는 쓸 수 없는 도면임
-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의 토지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지적소관청에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③ ✕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주체 자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이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 ④ ✕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⑤ ✕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 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므로, 시·도지사가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는 서술은 주체부터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함정〉
- 연속지적도 관리 업무들을 시·도지사 소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책 수립·정보관리체계 구축·경비 지원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고 지적소관청의 업무는 정비 후 연속지적도 반영이다(다만 관리·정비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다 — 제90조의2 제5항).
- 경비 지원과 위탁 업무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임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