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연속지적도 관리와 관련한 여러 업무(정책 수립, 정보관리체계 구축, 경비 지원, 정비 후 반영)의 소관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장하는 주체(지적소관청·시·도지사)를 표시하고, 각 업무의 실제 소관 주체와 대조한다.
  • 정비 후 반영 의무만 지적소관청이고, 나머지 정책·정보관리체계·경비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임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정답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정비(토지이동·오류사항 정비)한 경우, 그 결과를 연속지적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연결해 만든 도면으로, 측량에는 쓸 수 없는 도면임
  •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의 토지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지적소관청에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주체 자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이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 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므로, 시·도지사가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는 서술은 주체부터 틀렸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함정〉

  • 연속지적도 관리 업무들을 시·도지사 소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책 수립·정보관리체계 구축·경비 지원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고 지적소관청의 업무는 정비 후 연속지적도 반영이다(다만 관리·정비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다 — 제90조의2 제5항).
  • 경비 지원과 위탁 업무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임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