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의 시행공고 후 절차 — 위원회 설치·위원장 지명, 청산금 납부고지 기간, 확정공고, 지번별 조서 작성 — 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절차의 단계별 주체와 기간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청산금 관련 선지(③④)는 기간 숫자(20일)와 절차 순서(완료→확정공고)를 먼저 점검
- 위원회 관련 선지(①②)는 설치 주체(지적소관청)와 위원장 지명권자(지적소관청)를 확인
- 측량 완료 후 조서 작성 기준일(시행공고일)을 다루는 ⑤을 대조
〈정답 ④〉
청산금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시점에 별도로 '청산금 조서'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할 일은 지체 없는 확정공고이다 — 시행령 제78조 제1항
- 확정공고 사항에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청산금 조서가 포함되지만(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제3호), 청산금 조서는 시행령 제75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 작성하는 것이고 이는 확정공고의 내용이지 청산금 완료 시점에 '조서를 작성'하는 별도 절차가 아니다
- 즉 완료→(조서 작성)이 아니라 완료→확정공고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절차 순서·표현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는 규정 그대로다.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위원 위촉도 지적소관청 권한이라는 점과 세트로 기억해두면 된다.
- ③ ○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는 기간 규정 그대로다. 납부기간(6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⑤ ○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해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기준일이 '시행공고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④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청산금 완료 후 절차를 '청산금 조서 작성'으로 서술하면 틀린 것 — 실제로는 '지체 없이 확정공고'가 규정된 절차다. 조서는 확정공고에 포함되는 내용일 뿐 별도의 작성 단계가 아니다.
- 청산금 납부고지·수령통지 기간(20일)과 소유자의 납부기간(6개월)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할 것
- 위원장 지명·위원 위촉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 — 모두 지적소관청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