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의 시행공고 후 절차 — 위원회 설치·위원장 지명, 청산금 납부고지 기간, 확정공고, 지번별 조서 작성 — 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절차의 단계별 주체와 기간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청산금 관련 선지(③④)는 기간 숫자(20일)와 절차 순서(완료→확정공고)를 먼저 점검
  • 위원회 관련 선지(①②)는 설치 주체(지적소관청)와 위원장 지명권자(지적소관청)를 확인
  • 측량 완료 후 조서 작성 기준일(시행공고일)을 다루는 ⑤을 대조

〈정답

청산금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시점에 별도로 '청산금 조서'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할 일은 지체 없는 확정공고이다 — 시행령 제78조 제1항
  • 확정공고 사항에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청산금 조서가 포함되지만(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제3호), 청산금 조서는 시행령 제75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 작성하는 것이고 이는 확정공고의 내용이지 청산금 완료 시점에 '조서를 작성'하는 별도 절차가 아니다
  • 즉 완료→(조서 작성)이 아니라 완료→확정공고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절차 순서·표현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는 규정 그대로다.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위원 위촉도 지적소관청 권한이라는 점과 세트로 기억해두면 된다.
  •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는 기간 규정 그대로다. 납부기간(6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해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기준일이 '시행공고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청산금 완료 후 절차를 '청산금 조서 작성'으로 서술하면 틀린 것 — 실제로는 '지체 없이 확정공고'가 규정된 절차다. 조서는 확정공고에 포함되는 내용일 뿐 별도의 작성 단계가 아니다.
  • 청산금 납부고지·수령통지 기간(20일)과 소유자의 납부기간(6개월)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할 것
  • 위원장 지명·위원 위촉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 — 모두 지적소관청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