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의 구분·결정기준과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결정방법(현황 기준)과 통지 대상(사업시행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법 제65조·시행령 제55조·시행규칙 제60조 조문과 하나씩 대조
  • ⑤에서 '사업계획도대로'라는 기준 오류와 통지 대상 오류를 함께 확인하여 정답 확정

〈정답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가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한다.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통지 대상도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다.

  • 시행령 제55조 제5항: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고, 사업계획도는 기준이 아님
  •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미리 통지해야 하는 상대는 '사업시행자' —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65조 제2항 본문 그대로다.
  • 경계점 좌표는 등록사항이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 — 제65조 제2항 제3호.
  •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호.
  •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법정 등록사항(제65조 제2항 제4호)이고,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이다.

〈선지교정〉

  •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지적확정측량 경계 결정 기준을 '사업계획도대로'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현황이 원칙이고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대조·통지 절차가 따라온다.
  • 통지 대상을 지적측량수행자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통지 상대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