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의 구분·결정기준과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결정방법(현황 기준)과 통지 대상(사업시행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법 제65조·시행령 제55조·시행규칙 제60조 조문과 하나씩 대조
- ⑤에서 '사업계획도대로'라는 기준 오류와 통지 대상 오류를 함께 확인하여 정답 확정
〈정답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가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한다.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통지 대상도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다.
- 시행령 제55조 제5항: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고, 사업계획도는 기준이 아님
-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미리 통지해야 하는 상대는 '사업시행자' —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65조 제2항 본문 그대로다.
- ② ○ 경계점 좌표는 등록사항이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 — 제65조 제2항 제3호.
- ③ ○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호.
- ④ ○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법정 등록사항(제65조 제2항 제4호)이고,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이다.
〈선지교정〉
- ⑤ ✎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지적확정측량 경계 결정 기준을 '사업계획도대로'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현황이 원칙이고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대조·통지 절차가 따라온다.
- 통지 대상을 지적측량수행자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통지 상대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