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4.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본금 수치,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설립절차, 위탁관리회사의 운영형태 등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명목회사여서 지점 설치나 직원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정답의 핵심이다.

  • 선지마다 자본금 액수·전문인력 요건 등 숫자를 출제 당시 조문 수치와 대조한다
  • 위탁관리 REITs가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임을 근거로 지점·직원 관련 서술의 진위를 판단한다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구조여서, 본점 외 지점을 둘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 회사(명목회사)로서 별도의 실체적 조직을 갖지 않는다.
  •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외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 지점·직원·상근 임원이 불필요하고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지점 설치·직원 고용·상근 임원 선임이 가능한 쪽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며, 이를 위탁관리 회사에 붙여 서술한 점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기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었다. 이 선지는 설립 시점의 자본금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중 하나로,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포함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당시·현행 동일).
  • 출제 당시 기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었다. 이 선지는 당시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선지교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함정〉

  • 자기관리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의 설립 자본금 수치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출제 당시 기준 '자기관리 10억, 나머지 5억'으로 구분해야 거를 수 있다(현행은 각각 5억/3억으로 다시 바뀌었으니 시점에 유의).
  • 위탁관리 회사를 자기관리 회사처럼 지점 설치·직원 고용·상근 임원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는 함정 — 위탁관리는 명목회사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므로 셋 모두 불가하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5억원 이상,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출제 당시에는 각각 10억원 이상·5억원 이상이었다. 이 문항의 ①·⑤는 당시 수치(10억원/5억원)를 기준으로 옳은 진술이며, 현행 수치(5억원/3억원)를 기준으로 풀면 두 선지 모두 틀린 서술이 되어 정오 판단 구조가 달라진다. 다만 정답인 ③(위탁관리 회사의 지점·직원·상근임원 금지)은 개정과 무관하게 당시·현행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