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신주인수권부사채
  2. 자산유동화증권
  3.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4.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5. 주택상환사채
해설 보기

〈종합〉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조달수단을 고르는 분류형 문항으로, 순수 지분금융(신디케이트·조인트벤처)과 별도 유동화 방식(ABS), 그리고 지분성이 없는 사채(주택상환사채)를 메자닌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메자닌 금융의 정의(부채와 지분의 중간 성격)를 떠올린 뒤 대표 유형(후순위대출·CB·BW)에 해당하는지 각 선지를 대조
  • 순수 지분금융(신디케이트·조인트벤처)과 순수 유동화 방식(ABS)을 먼저 제외
  • 이름만 사채인 주택상환사채가 지분참여권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최종 제외

〈정답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채권이면서도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어 부채와 지분의 중간 성격을 갖는 대표적 메자닌 금융이다.

  • 메자닌 금융은 순수 부채(대출)와 순수 지분(주식) 사이에 위치하는 자금조달 방식 — 후순위대출·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대표 유형
  • BW는 사채로서 이자·원금을 받는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지분참여도 가능 → 부채성과 지분성을 동시에 지님
  • 행사 시 CB와 달리 사채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별도의 신주대금을 납입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부동산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별도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하는 유동화 방식으로, 부채·지분의 중간 성격과는 무관한 별개 조달 수단이다.
  •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다수 투자자가 지분을 공동출자해 사업을 진행하는 순수 지분금융 방식이라 메자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조인트 벤처 역시 둘 이상이 자기자본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지분금융이며, 채권적 성격이 섞인 메자닌과는 구별된다.
  • 주택상환사채는 사채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금이 아닌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으로, 부채와 지분 사이의 성격을 갖는 메자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자산유동화증권은 메자닌 금융의 유형이 아니다.
  •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메자닌 금융의 유형이 아니라 지분금융 방식이다.
  • 조인트 벤처는 메자닌 금융의 유형이 아니라 지분금융 방식이다.
  • 주택상환사채는 메자닌 금융의 유형이 아니다.

〈함정〉

  • 주택상환사채를 '사채'라는 이름 때문에 메자닌으로 오인하기 쉽다 — 메자닌의 핵심은 지분참여 가능성(전환·인수권)인데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될 뿐 지분성이 없다
  • 신디케이트·조인트벤처를 자금조달 방식이라는 이유로 메자닌에 넣기 쉬운데, 둘 다 순수 지분출자 구조이므로 메자닌(부채+지분 혼합)이 아니다
  • 자산유동화증권을 채권 형태라는 점에서 메자닌으로 헷갈릴 수 있으나, ABS는 자산을 담보로 한 유동화 기법이지 지분참여권이 결합된 상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