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3.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4.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5.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해설 보기

〈종합〉

민간 부동산개발의 여러 사업방식(자체개발·지주공동·위탁·신탁·컨소시엄)의 소유권 이전 여부와 위험 귀속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자체개발사업의 위험 분산 여부를 뒤바꾼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각 방식의 사업주체·소유권 이전 여부·위험 귀속을 표로 구분해 대조한다
  • 자체개발사업이 제3자 개발업자를 개입시키지 않는 방식임을 확인해 '위험 분산' 서술의 오류를 잡아낸다
  •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을 소유권 이전 여부로 구별해 나머지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자금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라, 개발에 따른 위험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개발업자라는 제3자가 애초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나눠 가질 상대가 없다.

  •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기획부터 자금조달·시행까지 직접 담당하는 방식이다
  • 제3자(개발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개발이익도 전부 귀속되지만 위험도 전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눠 지는 구조는 지주공동사업의 특징이며, 자체개발사업의 특징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자금조달과 기술보완을 위해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 출자한 회사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만 맡기고, 개발업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다. 신탁개발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개발 노하우(자금·기술)를 제공해 서로 이익을 나눈다.
  •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관리·처분을 수행한 뒤 그 수익을 수익자(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선지교정〉

  • 자체개발사업은 사업의 모든 과정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므로 위험을 제3자와 분산할 수 없고, 위험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함정〉

  • 자체개발사업을 지주공동사업과 혼동해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한다'고 서술하는 함정 — 자체개발은 개발업자 참여 자체가 없어 위험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위탁은 소유권 유지, 신탁은 형식적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