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2.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 정의 조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핵심어를 다른 정의와 바꿔치기한 지문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감정평가방법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 각 선지가 어느 용어의 정의를 서술한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인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인지로 결과물부터 구분한다.
  • 인근지역·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그 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로 구분한다.
  • 남는 선지의 문구를 규칙 제2조의 문언과 대조해 옳은 것을 확정한다.

〈정답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을 말한다는 규칙 제2조 제4호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오답선지 해설〉

  • 기준시점은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규칙 제2조 제2호). 현장조사 완료일로 못박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의 기준일 그 자체를 정의한다.
  • 이 서술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정의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13호·제14호).
  •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가법의 정의다(규칙 제2조 제5호).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제2조 제6호) — 결과물이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라는 점에서 갈린다.
  •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의 정의다(규칙 제2조 제10호).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의 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과물이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다(제2조 제11호).

〈선지교정〉

  •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함정〉

  • 감정평가방법 정의를 서로 맞바꿔 낸다(원가법↔적산법,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 결과물이 '가액'인지 '임대료'인지부터 구분하면 바로 걸러진다.
  •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헷갈리게 만든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소속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 기준시점을 '현장조사 완료일'처럼 구체적 사건으로 못박아 서술한다 — 규칙은 단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만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