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가격공시법상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의 효력과 이의신청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상대방과 기간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문(출제 당시 법 제12조)에서 기간·상대방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관련 조문 문언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60일도 아니고 상대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기간(60일→30일)과 상대방(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모두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법 제10조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그대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 출제 당시 법 제16조 제3항이 정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그대로다. 표준주택의 지번·표준주택가격 외에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이 포함된다.
- ③ ○ 출제 당시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표준주택가격의 효력 그대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⑤ ○ 출제 당시 법 제17조 제5항이 정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참작사항 그대로다.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표준지공시지가와 혼동해 상대방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대방이다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늘려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표준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개별주택 모두 30일이 원칙
〈현행성〉
출제 당시 법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16년 분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다. 이 문항의 근거 조문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18조 제5항(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참작사항), 제19조 제1항(표준주택가격의 효력)으로 재배치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기간(30일)과 상대방(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시와 현행이 같아 정오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