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C리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수, 비교사례 선정의 적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보기가 실무기준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지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

  • 비교표준지 선정 원칙(인근지역→동일수급권 유사지역)에 ㄱ을 대조
  • 시점수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이 부적절할 때 쓰는 물가지수의 주체·명칭에 ㄴ을 대조
  • 사정개입 사례의 선정 요건(보정 가능성)에 ㄷ을 대조

〈정답

비교표준지가 없을 때 동일수급권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한 것과, 사정이 개입되었으나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사례를 배제한 것은 모두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맞는 처리다.

  • 비교표준지 선정 시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D리 표준지 선정은 적법(ㄱ)
  • 거래사례비교법(및 공시지가기준법)에서 사례는 사정보정이 가능해야 선정할 수 있는데, 저가거래인 것은 알지만 그 저가 정도를 알 수 없어 사정보정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례는 비교사례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ㄷ)

〈오답선지 해설〉

  • 지가변동률 적용이 부적절할 때 대체하는 지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이다. 주체와 지수명이 모두 틀렸다.

〈선지교정〉

  •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함정〉

  • 시점수정의 예외 지수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알고 있으면 ㄴ을 옳다고 착각한다. 실제로는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맞는 지수다 — 주체(통계청↔한국은행)와 지수명(소비자↔생산자)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 비교표준지는 무조건 인근지역에서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ㄱ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 표준지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