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리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ㄴ.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ㄷ.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수, 비교사례 선정의 적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보기가 실무기준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지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
- 비교표준지 선정 원칙(인근지역→동일수급권 유사지역)에 ㄱ을 대조
- 시점수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이 부적절할 때 쓰는 물가지수의 주체·명칭에 ㄴ을 대조
- 사정개입 사례의 선정 요건(보정 가능성)에 ㄷ을 대조
〈정답 ③〉
비교표준지가 없을 때 동일수급권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한 것과, 사정이 개입되었으나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사례를 배제한 것은 모두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맞는 처리다.
- 비교표준지 선정 시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D리 표준지 선정은 적법(ㄱ)
- 거래사례비교법(및 공시지가기준법)에서 사례는 사정보정이 가능해야 선정할 수 있는데, 저가거래인 것은 알지만 그 저가 정도를 알 수 없어 사정보정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례는 비교사례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ㄷ)
〈오답선지 해설〉
- ㄴ ✕ 지가변동률 적용이 부적절할 때 대체하는 지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이다. 주체와 지수명이 모두 틀렸다.
〈선지교정〉
- ㄴ ✎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함정〉
- 시점수정의 예외 지수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알고 있으면 ㄴ을 옳다고 착각한다. 실제로는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맞는 지수다 — 주체(통계청↔한국은행)와 지수명(소비자↔생산자)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 비교표준지는 무조건 인근지역에서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ㄱ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 표준지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