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 유효총소득(EGI): 38,000,000원
○ 영업경비(OE): 8,000,000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60%
○ 토지환원이율: 5%
○ 건물환원이율: 10%
- ① 325,000,000원
- ② 375,000,000원 ✔
- ③ 425,000,000원
- ④ 475,000,000원
- ⑤ 500,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토지·건물의 가치비율로 종합환원율을 가중평균한 뒤 직접환원법으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계산 문제다.
- NOI = EGI(38,000,000) - OE(8,000,000) = 30,000,000원
- 종합환원율 = 토지비율40%×5% + 건물비율60%×10% = 2%+6% = 8%
- 수익가액 = NOI ÷ 종합환원율 = 30,000,000 ÷ 0.08 = 375,000,000원
〈정답 ②〉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순영업소득 30,000,000원을, 토지·건물 가치비율로 가중평균한 종합환원율 8%로 나누면 375,000,000원이 나온다.
- 순영업소득(NOI) = 유효총소득(EGI) 38,000,000 - 영업경비(OE) 8,000,000 = 30,000,000원
- 종합환원율(물리적 투자결합법) = 토지비율 0.4×토지환원율 0.05 + 건물비율 0.6×건물환원율 0.10 = 0.02+0.06 = 0.08(8%)
- 수익가액 = NOI ÷ 종합환원율 = 30,000,000 ÷ 0.08 = 375,000,000원
〈함정〉
- 토지·건물의 가치비율(40%:60%)을 환원율과 서로 바꿔 매칭하면 종합환원율이 달라진다 — 토지비율에는 토지환원율, 건물비율에는 건물환원율을 각각 곱해야 한다.
- 영업경비 외에 부채서비스액·영업소득세·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빼면 NOI가 왜곡되는데, 이 문항은 EGI에서 OE만 차감하면 NOI가 나오는 단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