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1.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부동산 투기
  3. 저소득층 주거문제
  4.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5. 개발부담금 부과
해설 보기

〈종합〉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와 그 근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구별하는 문항이다. 개발부담금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개입 수단이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 자체는 아니다.

  • 나머지 선지가 시장실패·형평성 등 개입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개발부담금은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임을 구분

〈정답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아니라, 토지자원배분 비효율성이나 난개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는 구체적인 개입 수단이다. 근거와 수단을 뒤섞은 선지다.

  • 시장실패(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불완전경쟁)나 투기·주거문제·형평성 등이 정부개입의 '근거'
  • 개발부담금·조세·보조금 등은 그 근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쓰는 '수단'에 해당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 등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성 부담금으로, 개입의 결과물이자 도구일 뿐 개입을 정당화하는 원인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시장에 배분을 맡겼을 때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 즉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시장실패의 한 형태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 부동산 투기는 가격왜곡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로 인정된다.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은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다.
  • 난개발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것도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선지교정〉

  •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시장실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개입 수단이다.

〈함정〉

  • 개발부담금·조세·보조금 같은 '수단'을 '근거'로 착각하기 쉽다 — 근거는 시장실패·형평성 문제이고, 수단은 그 근거를 해결하는 정책 도구라는 위계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