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2.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4.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각 유형의 법령상 정의와 임대료규제·보조 정책의 시장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바꿔 넣은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정책효과·정의 서술을 논점노트의 표준 정의·이론과 대조한다
  • 숫자(85㎡, 10년, 30년 등)가 바뀐 함정 선지를 우선 의심한다
  • 임대료규제·보조 효과는 방향(공급위축·질적저하 vs 실질소득증가)을 기준으로 검증한다

〈정답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을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지는 이 기간을 30년으로 바꿔 서술해 틀렸다.

  • 출제 당시(2014)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2 장기전세주택 정의: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note-1457 '장기전세' 항)
  • 30년(이상) 장기 임대 요건은 국민임대주택의 특징이며, 이를 장기전세주택의 기간과 뒤섞어 30년으로 바꿔 넣은 것이 오류의 소재
  • 공급주체(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와 '전세계약 방식'이라는 나머지 서술은 정의와 일치하므로, 오류는 기간 수치 하나에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임대료가 내려가더라도 임차수요가 임대료에 민감할수록(탄력적일수록)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분이 흡수돼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공급 증가에 따른 균형가격 변동폭이 작아지는 일반 원리와 같다.
  • 준공공임대주택은 출제 당시(2014)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 제도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정의 그대로다.
  •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그 차액만큼 실질적으로 주거비를 보조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보조가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규제는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량을 줄여 초과수요를 낳는다. 임대인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위축된다.

〈선지교정〉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함정〉

  • ④의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20년)을 국민임대주택의 장기 임대 요건(30년 이상)과 뒤섞어 30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⑤을 임대료규제의 효과 방향과 반대로 '질적 향상·이동 촉진'이라고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문항의 ⑤는 방향이 맞게(질적 저하·공급 축소) 서술돼 있어 옳은 지문이다

〈현행성〉

출제 당시 장기전세주택·준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돼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이 2015.12.29 폐지되면서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현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소관이 이관되었다. 20년의 범위·10년 이상·85㎡ 이하 등 실체 요건과 정오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