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해설 보기

〈종합〉

PF 방식 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낮추려고 실제로 쓰는 장치와, 반대로 위험을 키우는 조치를 구분해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자금 통제·신용보강' 계열과 '자금 유출' 계열로 나눠본다
  • 위탁관리계좌·책임준공·신용보강·추가출자는 모두 프로젝트 현금흐름을 대출기관 쪽으로 붙잡아두는 장치임을 확인한다
  • 개발이익 선지급은 현금흐름을 시행사에게 먼저 내주는 것이므로 위험관리와 반대 방향임을 짚는다

〈정답

금융기관이 PF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들은 모두 자금흐름을 통제하거나 신용을 보강하는 방향인데, 시행사에게 개발이익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 위험을 키우는 조치라 위험관리 장치로 볼 수 없다.

  • PF는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금융기관은 그 현금흐름을 통제·보전하는 장치를 두려 한다
  • 개발이익 선지급은 사업이 완공·정산되기 전에 시행사에게 자금을 미리 내주는 것이어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오히려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따라서 위탁관리계좌 운영, 책임준공, 신용보강, 추가출자 요구와 달리 개발이익 선지급은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방향의 조치다

〈오답선지 해설〉

  •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에 사업 자금을 모아 대출기관의 통제 아래 관리하게 하면 시행사·시공사가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위험관리 장치다.
  •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의무를 지우면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줄어들고, 대출금 회수의 전제가 되는 완공이 보장된다.
  • 시공사의 신용보강(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면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부족한 대출금 상환 안전성을 시공사의 신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시행사·시공사에게 추가출자를 요구하면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투입 비중이 늘어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 여력이 두터워진다.

〈선지교정〉

  • 금융기관은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정〉

  • 위탁관리계좌를 시행사·시공사가 임의로 관리하는 계좌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 대출기관 등 제3자 통제 하의 자금관리 장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 '선지급'이라는 단어만 보고 시공사에 대한 선지급(공사비 선급)과 혼동할 수 있는데, 이 선지는 시행사의 '개발이익' 선지급으로 사업 완공 전 이익을 미리 빼내는 것이라 위험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