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 ④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
해설 보기
〈종합〉
PF 방식 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낮추려고 실제로 쓰는 장치와, 반대로 위험을 키우는 조치를 구분해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자금 통제·신용보강' 계열과 '자금 유출' 계열로 나눠본다
- 위탁관리계좌·책임준공·신용보강·추가출자는 모두 프로젝트 현금흐름을 대출기관 쪽으로 붙잡아두는 장치임을 확인한다
- 개발이익 선지급은 현금흐름을 시행사에게 먼저 내주는 것이므로 위험관리와 반대 방향임을 짚는다
〈정답 ⑤〉
금융기관이 PF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들은 모두 자금흐름을 통제하거나 신용을 보강하는 방향인데, 시행사에게 개발이익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 위험을 키우는 조치라 위험관리 장치로 볼 수 없다.
- PF는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금융기관은 그 현금흐름을 통제·보전하는 장치를 두려 한다
- 개발이익 선지급은 사업이 완공·정산되기 전에 시행사에게 자금을 미리 내주는 것이어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오히려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따라서 위탁관리계좌 운영, 책임준공, 신용보강, 추가출자 요구와 달리 개발이익 선지급은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방향의 조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에 사업 자금을 모아 대출기관의 통제 아래 관리하게 하면 시행사·시공사가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위험관리 장치다.
- ② ○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의무를 지우면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줄어들고, 대출금 회수의 전제가 되는 완공이 보장된다.
- ③ ○ 시공사의 신용보강(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면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부족한 대출금 상환 안전성을 시공사의 신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
- ④ ○ 시행사·시공사에게 추가출자를 요구하면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투입 비중이 늘어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 여력이 두터워진다.
〈선지교정〉
- ⑤ ✎ 금융기관은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정〉
- 위탁관리계좌를 시행사·시공사가 임의로 관리하는 계좌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 대출기관 등 제3자 통제 하의 자금관리 장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 '선지급'이라는 단어만 보고 시공사에 대한 선지급(공사비 선급)과 혼동할 수 있는데, 이 선지는 시행사의 '개발이익' 선지급으로 사업 완공 전 이익을 미리 빼내는 것이라 위험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