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가능한 최대금액은?(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담보인정비율(LTV): 60% → 70%로 상향 ○ 차주상환능력(DTI): 50% → 60%로 상향 ○ A소유주택의 담보평가가격: 3억원 ○ A소유주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 1.5억원 ○ A의 연간소득: 3천만원 ○ 연간 저당상수: 0.1 ※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은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2천만원
  2. 3천만원
  3. 4천만원
  4. 5천만원
  5. 6천만원
해설 보기

〈종합〉

LTV·DTI가 동시에 상향된 뒤, 두 기준을 각각 적용해 나온 대출한도 중 작은 값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LTV한도 = 담보평가가격 × 상향된 LTV(70%)로 계산
  • DTI한도 = 연소득 × 상향된 DTI(60%) ÷ 저당상수(0.1)로 계산해 원금으로 환산
  • 두 한도 중 작은 값을 총 대출가능액으로 채택
  • 총 대출가능액에서 기존 대출금 1.5억원을 차감해 추가대출 최대금액 산정

〈정답

LTV·DTI 두 기준의 대출한도 중 작은 값(1.8억원)에서 기존 대출금(1.5억원)을 빼면 추가 대출가능액은 3천만원이다.

  • LTV한도 = 담보평가가격 3억원 × 70% = 2.1억원
  • DTI한도 = 연소득 3천만원 × 60% ÷ 저당상수 0.1 = 1.8억원(연간 원리금상환한도 1,800만원을 저당상수로 나눠 대출원금으로 환산)
  • LTV·DTI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둘 중 작은 값인 1.8억원이 총 대출가능액
  • 총 대출가능액 1.8억원 − 기존 대출금 1.5억원 = 추가대출 최대금액 3천만원

〈오답선지 해설〉

  • 기존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고 DTI한도 1.8억원 자체를 답으로 오인하는 것도 아니고, LTV한도 2.1억원에서 기존 대출을 뺀 값(6천만원)과도 다르다. 저당상수 적용을 빠뜨리거나 계산 순서를 혼동할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 LTV한도 2.1억원에서 기존 대출금 1.5억원을 차감하면 6천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DTI 기준을 무시하고 LTV 기준만 적용한 전형적 오답이다.

〈함정〉

  • LTV·DTI 두 한도 중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을 총 대출가능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 LTV한도(2.1억)만 보고 계산하면 6천만원(⑤)이라는 오답이 나온다.
  • DTI한도는 연간 원리금상환액 한도이므로 저당상수로 나눠 대출원금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절차를 빠뜨리면 계산이 틀어진다.
  • '추가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총 대출가능액에서 기존 대출금 1.5억원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