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투자회사(REITs) 3종류의 개념·운영형태(실체형·명목형)와 세부 요건(자본금·지점·인력·소유한도)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중 어느 유형 서술인지 먼저 분류
  • 실체형(자기관리)과 명목형(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의 특징(상근 인력·지점·위탁 여부)을 대응시켜 대조
  • 자본금·소유한도 등 수치가 유형과 올바르게 짝지어졌는지 확인

〈정답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회사는 이와 달리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상근 임직원(자산운용 전문인력 포함)을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

〈오답선지 해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라 본점 외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도 둘 수 없다. 투자·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주식회사이긴 하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두고 투자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다.
  •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가 10억원 이상, 기업구조조정·위탁관리는 5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쪽이 더 크다. 선지는 두 수치와 대상을 서로 바꿔 제시했다.
  •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초과 금지) 규정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 회사에도 적용되는 제한이지만, 그 한도가 20%라는 수치 자체가 틀렸다.

〈선지교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를 말한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함정〉

  • 자기관리=직접 운용·실체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위탁 운용·명목회사라는 구도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명목회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는 지점 설치·직원 고용·상근 임원이 모두 불가한데 이를 가능하다고 서술하는 함정
  • 자기관리(10억)·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5억)의 설립 자본금 수치를 서로 바꿔 제시하는 함정

〈현행성〉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출제 당시(2014) 자기관리 10억원·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5억원 이상이었으나 2016.1.19 개정으로 각각 5억원·3억원으로 인하되었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당시 자기관리 30%·위탁관리 40%에서 현행 50%로 상향되었다. 본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