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
-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투자회사(REITs) 3종류의 개념·운영형태(실체형·명목형)와 세부 요건(자본금·지점·인력·소유한도)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중 어느 유형 서술인지 먼저 분류
- 실체형(자기관리)과 명목형(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의 특징(상근 인력·지점·위탁 여부)을 대응시켜 대조
- 자본금·소유한도 등 수치가 유형과 올바르게 짝지어졌는지 확인
〈정답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회사는 이와 달리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상근 임직원(자산운용 전문인력 포함)을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
〈오답선지 해설〉
- ①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라 본점 외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도 둘 수 없다. 투자·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 ②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주식회사이긴 하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두고 투자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다.
- ④ ✕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가 10억원 이상, 기업구조조정·위탁관리는 5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쪽이 더 크다. 선지는 두 수치와 대상을 서로 바꿔 제시했다.
- ⑤ ✕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초과 금지) 규정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 회사에도 적용되는 제한이지만, 그 한도가 20%라는 수치 자체가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②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를 말한다.
- ④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함정〉
- 자기관리=직접 운용·실체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위탁 운용·명목회사라는 구도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명목회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는 지점 설치·직원 고용·상근 임원이 모두 불가한데 이를 가능하다고 서술하는 함정
- 자기관리(10억)·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5억)의 설립 자본금 수치를 서로 바꿔 제시하는 함정
〈현행성〉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출제 당시(2014) 자기관리 10억원·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5억원 이상이었으나 2016.1.19 개정으로 각각 5억원·3억원으로 인하되었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당시 자기관리 30%·위탁관리 40%에서 현행 50%로 상향되었다. 본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