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상황이다.
-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주체·절차·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표준지(토지) 공시 용어와 뒤섞어 놓은 함정이 많아 정확한 용어 구분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공시주체(국토교통부장관 vs 시·군·구청장)를 먼저 확인한다
- 표준주택의 '조사·평가'와 개별주택의 '결정·공시' 용어 차이를 구분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사항을 혼동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은 그 표준주택가격 자체가 곧 개별주택가격으로 취급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따로 비준표를 적용할 필요 없이 산정 절차가 생략되는 셈이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별도의 비준표 적용 없이 그 표준주택가격을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개별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지만, 표준주택 자신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표준주택가격의 심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친다.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출제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던 실재 기구이며, 선지 ①은 표준주택가격의 심의기관을 이 개별 단계 기관으로 바꿔치기해 틀렸다.
- ②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등이다. 내용년수·지세·지목·도로교통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 쪽 항목과 혼동한 서술이다.
- ④ ✕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장이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사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⑤ ✕ 표준주택은 주택가격의 변동률과 무관하게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평균변동률 2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의 주택'이라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이다.
- ④ ✎ 시·군·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 표준주택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주택을 말한다.
〈함정〉
- 공시주체 혼동: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이라는 역할 분담을 거꾸로 서술한 ④를 놓치기 쉽다.
- 심의기관 혼동: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①은 이를 개별주택가격 심의기관인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꿔치기했다.
- 공시사항 뒤섞기: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항목(내용년수·지세·지목 등)을 표준주택 공시사항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②.
〈현행성〉
출제 당시(2014) 심의기구 명칭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였으나,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각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또한 표준주택가격의 산정 용어도 당시 '조사·평가'에서 현행 '조사·산정'으로 바뀌었다. 공시주체·절차의 정오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