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상황이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주체·절차·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표준지(토지) 공시 용어와 뒤섞어 놓은 함정이 많아 정확한 용어 구분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공시주체(국토교통부장관 vs 시·군·구청장)를 먼저 확인한다
  • 표준주택의 '조사·평가'와 개별주택의 '결정·공시' 용어 차이를 구분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사항을 혼동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은 그 표준주택가격 자체가 곧 개별주택가격으로 취급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따로 비준표를 적용할 필요 없이 산정 절차가 생략되는 셈이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별도의 비준표 적용 없이 그 표준주택가격을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개별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지만, 표준주택 자신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표준주택가격의 심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친다.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출제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던 실재 기구이며, 선지 ①은 표준주택가격의 심의기관을 이 개별 단계 기관으로 바꿔치기해 틀렸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등이다. 내용년수·지세·지목·도로교통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 쪽 항목과 혼동한 서술이다.
  •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장이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사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표준주택은 주택가격의 변동률과 무관하게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평균변동률 2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의 주택'이라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이다.
  • 시·군·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주택을 말한다.

〈함정〉

  • 공시주체 혼동: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이라는 역할 분담을 거꾸로 서술한 ④를 놓치기 쉽다.
  • 심의기관 혼동: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①은 이를 개별주택가격 심의기관인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꿔치기했다.
  • 공시사항 뒤섞기: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항목(내용년수·지세·지목 등)을 표준주택 공시사항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②.

〈현행성〉

출제 당시(2014) 심의기구 명칭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였으나,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각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또한 표준주택가격의 산정 용어도 당시 '조사·평가'에서 현행 '조사·산정'으로 바뀌었다. 공시주체·절차의 정오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