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 ②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
- ⑤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해설 보기
〈종합〉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법정 목적(보상·국공유지 취득처분 등 토지 관련 업무)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개별주택가격 산정)를 구분해 묻는 법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 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토지'의 지가 산정 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가 아닌 표준주택가격 체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구별한다
〈정답 ④〉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은 토지 관련 업무에 한정되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을 '토지'의 가격 산정 목적으로 한정한다
-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별개의 체계이며,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은 법 제9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목적이다.
- ② ○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은 법 제9조 제2호 나목이 정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목적에 해당한다.
- ③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환지신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가 산정목적(법 제9조 제2호 다목)에 포함되어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⑤ ○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산정목적(법 제9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선지교정〉
- ④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함정〉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지가 산정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개별주택가격 산정도 국가·지자체 업무니까 적용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체계로 별도 관리된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2014)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을 규정했으나, 2016.9.1 이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재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