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감정평가, 표준지공시지가, 공동주택, 감정평가업, 적정가격)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적정가격 개념을 정부 결정·고시가격으로 왜곡한 선지를 골라내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법 제2조 및 관련 법령의 정의와 하나씩 대조한다.
- '적정가격'이 시장에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정의와, 정부가 정책목적상 결정·고시한 가격이라는 서술의 차이를 구분한다.
〈정답 ⑤〉
'적정가격'은 정부가 정책목적으로 결정·고시한 가격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한다.
-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고시 가격이라는 서술은 적정가격의 법정 정의와 다르다 — 표준지공시지가 등 각종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적정가격 자체가 정부 결정·고시가격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그대로다.
- ②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는 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 ③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분류된다.
- ④ ○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정의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⑤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함정〉
- '적정가격'을 정부가 정책목적상 결정·고시한 가격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시장에서 정상거래 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정의이고, 공시가격은 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2014)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정가격·감정평가·감정평가업 정의를 함께 규정했고, 적정가격의 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었다. 2016.9.1 이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감정평가·감정평가업 정의는 후자로 이관되고, 적정가격 정의 대상에 '비주거용 부동산'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