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3.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감정평가, 표준지공시지가, 공동주택, 감정평가업, 적정가격)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적정가격 개념을 정부 결정·고시가격으로 왜곡한 선지를 골라내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법 제2조 및 관련 법령의 정의와 하나씩 대조한다.
  • '적정가격'이 시장에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정의와, 정부가 정책목적상 결정·고시한 가격이라는 서술의 차이를 구분한다.

〈정답

'적정가격'은 정부가 정책목적으로 결정·고시한 가격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한다.
  •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고시 가격이라는 서술은 적정가격의 법정 정의와 다르다 — 표준지공시지가 등 각종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적정가격 자체가 정부 결정·고시가격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그대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는 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분류된다.
  •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정의 그대로다.

〈선지교정〉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함정〉

  • '적정가격'을 정부가 정책목적상 결정·고시한 가격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시장에서 정상거래 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정의이고, 공시가격은 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2014)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정가격·감정평가·감정평가업 정의를 함께 규정했고, 적정가격의 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었다. 2016.9.1 이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감정평가·감정평가업 정의는 후자로 이관되고, 적정가격 정의 대상에 '비주거용 부동산'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