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 준공시점: 2009년 6월 30일 ○ 기준시점: 2014년 6월 30일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1. 17,000,000원
  2. 18,000,000원
  3. 19,000,000원
  4. 20,000,000원
  5. 21,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원가법으로 건물의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경과연수와 잔가율을 반영한 정액법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경과연수 산정: 준공(2009.6.30)~기준시점(2014.6.30)=5년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잔가율)÷경제적 내용연수 공식에 대입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경과연수로 계산

〈정답

매년감가액은 재조달원가 2억원에 (1-0.1)을 곱한 뒤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눈 3,600,000원이고, 경과연수 5년을 곱하면 감가수정액은 18,000,000원이다.

  • 경과연수=2009.6.30~2014.6.30=5년
  • 매년감가액=200,000,000×(1-0.1)÷50=180,000,000÷50=3,600,000원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경과연수=3,600,000×5=18,0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잔존가치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재조달원가 2억원을 그대로 50년으로 나눈 뒤 5년을 곱하면 20,000,000원이 나온다. 잔가율 10%를 빼먹은 전형적 실수 경로다.

〈함정〉

  • 잔존가치율 10%를 '잔존가치 없음'으로 착각해 재조달원가 전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매년감가액이 4,000,000원이 되어 경과연수 5년을 곱한 20,000,000원(④)이라는 오답이 나온다. 잔가율이 주어지면 반드시 (1-잔가율)을 곱한 90%만 감가대상액이라는 점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