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비교표준지 선정
. 감가수정
. 감가상각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면적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보정
  1. ㄱ-ㄴ-ㅂ-ㅅ-ㅈ
  2. ㄱ-ㄷ-ㅂ-ㅅ-ㅈ
  3. ㄱ-ㄹ-ㅁ-ㅂ-ㅈ
  4. ㄱ-ㄹ-ㅅ-ㅇ-ㅈ
  5. ㄱ-ㅁ-ㅂ-ㅅ-ㅈ
해설 보기

〈종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정한 5단계 절차의 순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사정보정이나 원가법의 감가수정·감가상각을 섞은 오답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감정평가규칙 제14조 제2항의 5단계(비교표준지 선정→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그 밖의 요인 보정)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순서를 대조
  • 사정보정(거래사례비교법 전용)·감가수정·감가상각(원가법 전용)·면적요인(절차에 없음)이 끼어 있는 선지를 제외

〈정답

비교표준지 선정 다음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공시지가기준법의 절차다.

  • 감정평가규칙 제14조 제2항: 공시지가기준법은 ①비교표준지 선정 ②시점수정 ③지역요인 비교 ④개별요인 비교 ⑤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로 진행
  •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하고, 이어 지역요인·개별요인을 비교한 뒤 마지막에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
  • 사정보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거래사례의 특수한 사정을 보정하는 단계로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감가수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원가를 대상물건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로, 공시지가기준법의 5단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감가상각 역시 원가법에서 쓰는 개념으로 공시지가기준법 절차와는 무관하다.
  • 사정보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거래사례의 특수한 사정을 정상화하는 단계이고,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사정보정 단계가 없다.
  • 사정보정과 면적요인 비교는 공시지가기준법의 5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적요인은 개별요인 비교에 포섭되는 요소일 뿐 별도 절차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ㄱ-ㅁ-ㅂ-ㅅ-ㅈ 순서다.
  • ㄱ-ㅁ-ㅂ-ㅅ-ㅈ 순서다.
  • ㄱ-ㅁ-ㅂ-ㅅ-ㅈ 순서다.
  • ㄱ-ㅁ-ㅂ-ㅅ-ㅈ 순서다.

〈함정〉

  •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혼동해 사정보정을 절차에 끼워 넣는 오답에 주의 —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사정보정 단계가 없다
  • 원가법 개념인 감가수정·감가상각을 공시지가기준법 절차로 착각하지 말 것
  • 면적요인 비교는 별도 단계가 아니라 개별요인 비교에 포함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