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보정
- ① ㄱ-ㄴ-ㅂ-ㅅ-ㅈ
- ② ㄱ-ㄷ-ㅂ-ㅅ-ㅈ
- ③ ㄱ-ㄹ-ㅁ-ㅂ-ㅈ
- ④ ㄱ-ㄹ-ㅅ-ㅇ-ㅈ
- ⑤ ㄱ-ㅁ-ㅂ-ㅅ-ㅈ ✔
해설 보기
〈종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정한 5단계 절차의 순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사정보정이나 원가법의 감가수정·감가상각을 섞은 오답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감정평가규칙 제14조 제2항의 5단계(비교표준지 선정→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그 밖의 요인 보정)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순서를 대조
- 사정보정(거래사례비교법 전용)·감가수정·감가상각(원가법 전용)·면적요인(절차에 없음)이 끼어 있는 선지를 제외
〈정답 ⑤〉
비교표준지 선정 다음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공시지가기준법의 절차다.
- 감정평가규칙 제14조 제2항: 공시지가기준법은 ①비교표준지 선정 ②시점수정 ③지역요인 비교 ④개별요인 비교 ⑤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로 진행
-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하고, 이어 지역요인·개별요인을 비교한 뒤 마지막에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
- 사정보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거래사례의 특수한 사정을 보정하는 단계로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감가수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원가를 대상물건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로, 공시지가기준법의 5단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② ✕ 감가상각 역시 원가법에서 쓰는 개념으로 공시지가기준법 절차와는 무관하다.
- ③ ✕ 사정보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거래사례의 특수한 사정을 정상화하는 단계이고,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사정보정 단계가 없다.
- ④ ✕ 사정보정과 면적요인 비교는 공시지가기준법의 5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적요인은 개별요인 비교에 포섭되는 요소일 뿐 별도 절차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ㄱ-ㅁ-ㅂ-ㅅ-ㅈ 순서다.
- ② ✎ ㄱ-ㅁ-ㅂ-ㅅ-ㅈ 순서다.
- ③ ✎ ㄱ-ㅁ-ㅂ-ㅅ-ㅈ 순서다.
- ④ ✎ ㄱ-ㅁ-ㅂ-ㅅ-ㅈ 순서다.
〈함정〉
-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혼동해 사정보정을 절차에 끼워 넣는 오답에 주의 —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사정보정 단계가 없다
- 원가법 개념인 감가수정·감가상각을 공시지가기준법 절차로 착각하지 말 것
- 면적요인 비교는 별도 단계가 아니라 개별요인 비교에 포함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