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이하인 공동주택이다.
  3.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4.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5.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단독주택(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 각 유형의 대분류 소속과 바닥면적·층수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주택 유형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대분류부터 확인
  • 바닥면적 기준(660㎡ vs 330㎡)과 층수 기준(3개 층 vs 4개 층)을 유형별로 대조
  •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 불가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는 구분소유 가능한 공동주택임을 적용

〈정답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다.

  •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 대분류에 속하는 주택으로,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은 구조
  •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요건 충족(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부설주차장/지하층 제외는 다가구주택 요건이므로 구별)

〈오답선지 해설〉

  •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660㎡ 이하는 다세대주택의 기준이다.
  •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가구를 구분소유(분양)할 수 없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이 아니다.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기준이 330㎡가 아니라 660㎡ 이하이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35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이 기준이다.

〈선지교정〉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다.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함정〉

  • 다중·다가구주택을 취사시설이 있다거나 여러 가구가 산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으로, 연립·다세대를 단독주택으로 오인하는 경우 — 구분소유 가능 여부가 대분류를 가르는 기준이다
  • 다세대주택(660㎡ 이하)과 연립주택(660㎡ 초과)의 바닥면적 기준을 서로 바꿔서 외우는 경우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가 아닌 350세대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

〈현행성〉

다중주택의 규모 기준은 출제 당시(20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연면적 330㎡ 이하·3개 층 이하'였으나, 2021년 개정으로 연면적 기준이 '660㎡ 이하'로 상향되었다. 본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330㎡)으로 판단하며, 다가구주택의 규모 기준(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