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건물
-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③ 구거 ✔
-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정착물 중 어떤 것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는지, 반대로 어떤 것이 토지의 일부로 흡수되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 정착물을 '토지에 부착된 물건' 일반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정착물'로 나눠서 본다
- 건물·등기입목·명인수목·권원농작물처럼 별도의 공시방법이나 권원을 갖춘 경우만 독립물건으로 분류하고, 구거처럼 그런 요건이 없는 시설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
〈정답 ③〉
구거(토지에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해 설치된 도랑 등 소규모 수로)는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일 뿐, 건물처럼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흡수되어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을 이룸
- 구거·교량·담장 등은 토지에 부착되어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토지 소유권에 흡수됨
- 건물·등기된 입목·명인방법 갖춘 수목·권원 있는 농작물처럼 별도의 공시방법(등기·등록·명인방법·경작권원)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구거에는 그런 공시·권원 요건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물은 정착물 중에서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등기·거래되는 대표적 예외다.
- ②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④ ○ 명인방법(수피를 깎아 소유자 이름을 써두는 등 소유관계를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된다.
- ⑤ ○ 소작권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토지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③ ✎ 구거는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니다.
〈함정〉
- 구거·교량·담장 같은 시설물도 '정착물'이라는 이유로 건물처럼 독립물건이라 오인하기 쉽다 — 등기·등록·명인방법·경작권원 등 별도 공시·권원 요건을 갖췄는지로 독립성 여부를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