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설립 자본금, 최저자본금, 지점·직원 설치 여부, 차입 가능 여부 등 세부 수치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은 3억이라는 설립자본금 수치를 먼저 떠올린다
- 자기관리=실체형(직접 운용, 상근 전문인력),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명목형(위탁 운용)이라는 구분으로 ③④를 걸러낸다
- 리츠도 영업인가 후 차입·사채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⑤를 제거한다
〈정답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10억원이라는 서술은 틀린 값이지만, 이 문항의 정답으로 확정된 선지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며,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3억원 이상이다
- 자기관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후 자본금을 70억원 이상으로,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은 50억원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30억원 모집 기한이 영업인가 후 6개월이라는 서술 자체는 최저자본금 액수(위탁관리는 50억원)와 어긋난다. 위탁관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 경과 후 5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③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 투자·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이지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형(서류상) 회사다.
- ④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지점 설치, 직원 고용, 상근 임원 선임이 모두 금지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 ⑤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등록을 받은 후 자산의 운용·상환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5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③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이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형(서류상) 회사로 운영된다.
- ④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⑤ ✎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함정〉
- 설립 자본금 수치(자기관리 5억/위탁·기구조 3억)와 최저자본금 수치(자기관리 70억/위탁·기구조 50억)를 헷갈려 10억, 30억 등 그럴듯한 값으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두 표를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 위탁관리를 자기관리처럼 지점 설치·직원 고용이 가능한 회사로 서술하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으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운용한다는 점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