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지구제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기능을 옳게 서술한 지문 사이에, 용도지역 4대 구분의 소속 관계를 뒤바꾼 오류 지문을 끼워 넣어 정오를 가려내는 이론형 문항이다.
- ①~④는 용도지역·지구제의 목적(부의 외부효과 제거)과 지구단위계획의 기능(합리화·미관개선)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확인
- 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 중' 하나로 서술된 부분에서 용도지역 4대 구분 체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와 맞는지 대조
〈정답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4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과 별개로 구분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에 속한다고 서술한 것이 오류다.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구분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하위 구분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대등한 별개의 대분류다.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대표적인 법적·행정적 규제수단이다.
- ② ○ 토지이용규제는 개인의 토지이용이 주변에 끼치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③ ○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다.
- ④ ○ 용도지역·지구 지정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규모가 제한되면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줄거나 늘어 지가가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과 함께 구분되는 별개의 용도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