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2.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4.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5.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지구제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기능을 옳게 서술한 지문 사이에, 용도지역 4대 구분의 소속 관계를 뒤바꾼 오류 지문을 끼워 넣어 정오를 가려내는 이론형 문항이다.

  • ①~④는 용도지역·지구제의 목적(부의 외부효과 제거)과 지구단위계획의 기능(합리화·미관개선)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확인
  • 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 중' 하나로 서술된 부분에서 용도지역 4대 구분 체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와 맞는지 대조

〈정답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4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과 별개로 구분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에 속한다고 서술한 것이 오류다.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구분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하위 구분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대등한 별개의 대분류다.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대표적인 법적·행정적 규제수단이다.
  • 토지이용규제는 개인의 토지이용이 주변에 끼치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다.
  • 용도지역·지구 지정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규모가 제한되면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줄거나 늘어 지가가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과 함께 구분되는 별개의 용도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