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3.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외부효과의 개념과 정(+)·부(-) 구분, 그에 따른 님비·핌피 연결이 맞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정(+)과 부(-)를 반대로 연결하는 게 이 논점의 전형적 함정이다.

  • 외부효과 개념(제3자에게 대가 없이 영향)이 맞는지 먼저 확인
  • 정(+)의 외부효과=핌피, 부(-)의 외부효과=님비라는 대응관계로 각 선지를 대조
  • 쇼핑몰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 용도상충으로 인한 비효율 사례를 정·부 구분에 맞게 판정

〈정답

정(+)의 외부효과는 주변에 이득을 주는 시설이므로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PIMFY) 현상과 연결된다. 님비(NIMBY)는 혐오시설처럼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정(+)의 외부효과에 님비를 연결한 서술은 틀렸다.

  • 정(+)의 외부효과: 쇼핑몰·공원처럼 주변에 혜택을 주는 시설 →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이어짐
  • 부(-)의 외부효과: 매연공장·혐오시설처럼 주변에 손해를 주는 시설 → 기피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이어짐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그 지역 부동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기피 현상(님비)이 생기는 것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외부효과의 표준 정의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쇼핑몰 개발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제3자인 인근 주민이 대가 없이 혜택을 본 것이므로 정(+)의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방음벽 설치, 부담금 부과 등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
  •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용도가 뒤섞여 토지이용이 상충하면 인접 필지의 가치나 이용에 손해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부(-)의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선지교정〉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한다.

〈함정〉

  • 정(+)의 외부효과와 님비를 연결하는 착각 — 님비는 혐오시설처럼 부(-)의 외부효과를 내는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정(+)의 외부효과는 오히려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PIMFY)와 짝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