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3.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4.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임대차에 해당한다.
  5.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관리를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으로 나누는 3분법과, 자산관리(AM)·재산관리(PM)·시설관리(FM)라는 업무영역별 구분, 그리고 자기관리·위탁관리 방식의 장단점을 한 문항에 섞어 묻고 있다. 경제적 관리의 내용을 기술적 관리 내용으로 바꿔치기한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부동산관리의 3측면(기술적·경제적·법률적) 정의를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시설관리·자산관리 등 업무영역별 성격(적극적/소극적)을 구분
  • 자기관리 vs 위탁관리의 장단점(기밀유지·신속성 등)을 대비

〈정답

물리적·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의 내용이다.

  • 부동산관리의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기능적 하자를 판단하고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적 측면의 관리는 수익과 비용을 따져 경영·경제적으로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하자 판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 따라서 선지 ⑤는 경제적 관리라는 명칭 아래 기술적 관리의 내용을 서술해 틀린 진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법률적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관리, 권리분석, 각종 법령 준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시설관리는 건물 설비의 운영·유지·보수 등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로, 시설사용자나 임차인·기업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는 소극적·기술적 성격의 관리다. 포트폴리오나 투자위험을 전략적으로 다루는 자산관리와는 구별된다.
  • 자기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에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적고,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사결정도 빠르다. 반대로 위탁관리는 전문성은 높지만 기밀유지가 어렵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매상고 등 총수입 중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임차인의 영업실적과 연동시키는 임대차 유형이다.

〈선지교정〉

  •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함정〉

  • 경제적 관리와 기술적 관리를 헷갈려, 하자 판단이라는 기술적 관리의 내용을 경제적 관리로 서술해도 그냥 넘기기 쉽다 — 하자·유지보수=기술적, 수지·경영 최적화=경제적으로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 시설관리를 자산관리처럼 적극적·전략적 관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관리는 소극적 관리이고 포트폴리오·투자위험 관리는 자산관리(AM)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