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1. 포락지(浦落地)
  2. 법지(法地)
  3. 빈지(濱地)
  4. 맹지(盲地)
  5. 소지(素地)
해설 보기

〈종합〉

토지 관련 용어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토지가 침식으로 수면 밑에 잠긴 경우를 가리키는 명칭을 묻는 정의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정의를 하나씩 떠올려 '침식·수몰'이라는 발문 키워드와 일치하는 용어를 찾는다.
  • 포락지와 자주 혼동되는 빈지·법지의 정의를 구별 기준(소유권 인정 여부, 경사 여부)으로 나눠 배제한다.

〈정답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다.

  • 포락지(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물에 씻겨 무너지거나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토지
  • 빈지(해변, 소유권 없음)와 구별 — 포락지는 원래 지적등록된 소유 토지가 침식으로 사라진 경우를 가리킴

〈오답선지 해설〉

  • 법지는 택지와 도로 사이의 경사진 부분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다. 물에 잠긴 것과는 무관하다.
  •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포락지와 다르다.
  •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필지를 말하는 것으로, 침식·수몰과는 관련이 없다.
  •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뜻하며, 침식으로 잠긴 토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선지교정〉

  • 법지(法地)는 택지와 도로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으로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적은 토지다.
  • 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다.
  •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의 토지다.

〈함정〉

  • 포락지와 빈지를 혼동하기 쉽다 — 포락지는 '원래 등록되어 있던 소유 토지가 침식으로 잠긴 것'이고, 빈지는 '처음부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 토지'라는 점으로 구별한다.
  • 법지를 포락지처럼 '물에 잠긴 땅'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법지는 경사면이지 수몰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