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2.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방식에 해당된다.
  3.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4.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5.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해설 보기

〈종합〉

민간 부동산개발의 여러 사업방식(자체개발·등가교환·신탁·위탁·컨소시엄·분양금청산형)의 개념과 소유권 이전 여부, 사업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사업방식별 정의(주체·소유권 이전·위험귀속)에 대응시켜 확인
  •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수탁방식(유지)과 신탁개발방식(형식적 이전)을 대조

〈정답

토지신탁방식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사업주체로 남는다. 두 방식은 사업주체와 소유권 이전 여부에서 정반대이므로 '동일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 사업수탁방식: 개발업자(수탁자)는 사업 노하우만 제공,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체도 토지소유자
  • 신탁개발방식: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분양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
  • 따라서 두 방식은 형식만 다른 게 아니라 소유권 귀속과 사업주체가 서로 다름 — '동일하다'는 서술 자체가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자체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자금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 주도권은 크지만, 위험을 제3자와 나눌 수 없어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위기관리능력이 중요하다.
  • 토지소유자가 땅을,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각각 부담해 개발 후 그 가치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 등가교환방식이다. 서술 그대로다.
  • 자금조달이나 기술 보완이 필요할 때 여러 법인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컨소시엄구성방식이며, 서술과 일치한다.
  •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그 공사비를 분양수입금으로 지급·청산하는 방식을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이라 부른다.

〈선지교정〉

  •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뿐 아니라, 신탁방식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형식적으로 이전되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함정〉

  • 사업수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을 '형식만 다르고 본질은 같다'고 뭉뚱그리는 서술에 속기 쉽다. 소유권 이전 여부(수탁=유지, 신탁=이전)와 사업주체(수탁=토지소유자, 신탁=신탁회사)를 기준으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 자체개발의 위험을 '분산 가능'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자체개발은 오히려 위험이 전적으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위험분산은 지주공동사업 계열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