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보기
〈종합〉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운영권만 가지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을 묻는 문항이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수익 방식(이용료 vs 임대료)' 두 축으로 BTO를 나머지 방식과 구별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준공과 함께 소유권 귀속'이라는 문구로 BOT·BOO(소유권 이전이 준공 시점이 아니거나 없음)를 먼저 제외한다
- '이용료 징수'라는 수익방식으로 BTL·BLT(임대료 방식)를 제외한다
- 남는 BTO의 정의(준공 즉시 이전+사업시행자 직접 운영+이용료 징수)와 제시문을 대조해 확정한다
〈정답 ②〉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내는 방식은 BTO다.
- BTO는 Build(건설)→Transfer(소유권 이전)→Operate(운영) 순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지만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직접 운영한다
- BTO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 도로·터널처럼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에 주로 쓰인다
- 같은 '준공 즉시 소유권 이전' 구조인 BTL은 국가·지자체가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이용료 징수형인 이 제시문과 구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BOT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처럼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구조와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르다.
- ③ ✕ BLT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타인(국가·지자체 등)에게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다가,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소유권 귀속이 '준공과 동시'가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라는 점, 그리고 수익이 임대료라는 점에서 제시문과 다르다.
- ④ ✕ BTL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는 점은 같지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자체 등이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학교·문화시설 등에 주로 활용된다.
- ⑤ ✕ BOO는 다른 방식과 달리 준공 후에도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다. '시설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된다'는 제시문 전제 자체와 모순된다.
〈선지교정〉
- ① ✎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남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한 후 소유권을 정부 등에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 ③ ✎ 준공 후 일정기간 타인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정부 등에 이전하는 방식은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이다.
- ④ ✎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시설을 국가·지자체 등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 ⑤ ✎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계속 보유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은 BOO(build-own-operate) 방식이다.
〈함정〉
- BTO와 BTL을 헷갈리는 경우: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 정부 귀속'은 같지만, BTO는 이용료 징수(도로·터널), BTL은 임대료 수취(학교·문화시설)로 수익방식이 다르다
- BOT와 BTO를 순서만 보고 혼동하는 경우: BOT는 소유권 이전이 운영기간 '이후'이고, BTO는 소유권 이전이 '준공과 동시'라는 시점 차이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