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환지방식 ✔
- ② 단순개발방식
- ③ 매수방식
- ④ 혼합방식
- ⑤ 수용방식
해설 보기
〈종합〉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수용·환지·혼용) 중 하나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명칭을 맞추는 지문매칭형 문제다.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재분배한다는 서술이 핵심 단서다.
- 개발 전 상태(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재분배한다는 문구에서 소유권이 유지된 채 재분배되는 방식임을 확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이 쓰이고 평가식·면적식을 적용한다는 서술로 환지방식임을 확정
- 나머지 선지는 토지취득방식의 다른 분류(수용·혼합)이거나 개발방식 분류축과 무관한 용어임을 구분
〈정답 ①〉
개발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조성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환지방식이며, 도시개발사업에서 널리 쓰이고 재분배 설계에 평가식·면적식을 쓴다는 서술이 그대로 이를 가리킨다.
-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개발 전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등을 고려해 개발 후 조성된 택지를 원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재분배 설계 시 종전 토지와 환지 대상 토지의 가치를 비교하는 평가식,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등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단순개발방식은 토지취득방식(수용·환지·혼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통상 개발형태나 사업 주체 논의에서 쓰이는 용어로, 지문의 재분배·평가식·면적식 서술과는 무관하다.
- ③ ✕ 매수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의매수 등으로 소유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종전 토지를 개발 후 재분배하는 환지의 구조와 다르다.
- ④ ✕ 혼합(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재분배·평가식·면적식만으로 특정되는 이 지문은 순수 환지방식을 가리킨다.
- ⑤ ✕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로 매수·보상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개발 후 토지를 재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문과 정반대다.
〈선지교정〉
- ② ✎ 이 지문이 설명하는 방식은 단순개발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 ③ ✎ 이 지문이 설명하는 방식은 매수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 ④ ✎ 이 지문이 설명하는 방식은 혼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 ⑤ ✎ 이 지문이 설명하는 방식은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함정〉
- 환지방식과 혼합(혼용)방식을 혼동하기 쉽다 — 혼합방식은 수용과 환지를 병행하는 것이고, 지문처럼 재분배·평가식·면적식만 언급되면 순수 환지방식이다.
- 수용방식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재분배'라는 표현과 결합되면 안 되는데, 두 개념을 헷갈려 수용방식을 고르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