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은?

○ 기준시점: 2015.10.24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1. 1,995,000원/㎡
  2. 2,100,000원/㎡
  3. 2,280,000원/㎡
  4. 2,394,000원/㎡
  5. 2,520,000원/㎡
해설 보기

〈종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밖요인 보정치를 상승식으로 곱해 시산가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00,000원/㎡을 기준값으로 잡는다
  • 시점수정치: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 ×1.05
  • 지역요인: 동일 → ×1.00
  •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0.95), 환경조건 20% 우세(×1.20)를 상승식으로 곱함
  • 그밖요인 보정할 사항 없음 → ×1.00, 최종 곱셈으로 시산가액 산출

〈정답

공시지가 2,000,000원/㎡에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0.95×1.20을 상승식으로 곱하면 2,394,000원/㎡이 나온다.

  • 시점수정: 2,000,000 × 1.05(주거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 2,100,000
  • 지역요인: 인근지역 동일 → ×1.00 유지
  •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 → ×0.95, 환경조건 20% 우세 → ×1.20, 두 배율을 상승식으로 곱함 → 0.95×1.20=1.14
  • 그밖요인 보정할 사항 없음 → ×1.00
  • 최종: 2,100,000 × 1.14 × 1.00 = 2,394,000원/㎡

〈오답선지 해설〉

  •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배율 중 하나를 빠뜨리거나 잘못 곱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지만, 시점수정·개별요인을 모두 반영한 정상 계산 결과와는 다르다.

〈함정〉

  • 개별요인의 우세·열세를 반대로 적용해 (1+율)과 (1−율)을 바꿔 곱하면 오답이 나온다 — 열세는 깎고 우세는 올린다는 방향을 헷갈리지 말 것
  • 공시지가기준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달리 사정보정 단계가 없다 — 사정보정을 넣어 계산하면 틀린다
  • 그밖요인 '보정할 사항 없음'은 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배율 1.00으로 곱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놓치면 최종값이 달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