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시장가치기준 원칙
  2. 현황기준 원칙
  3. 개별물건기준 원칙
  4.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5. 최유효이용 원칙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직접 규정한 사항과 이론상 개념으로만 통용되는 것을 구분하게 하는 문항이다.

  • 3대 원칙(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기준)과 3방식(원가·비교·수익)이 규칙에 명문화된 사항임을 확인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의 일반 개념일 뿐 규칙 조문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님을 구별

〈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기준·현황기준·개별물건기준의 3대 원칙과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의 3방식을 직접 규정하지만, 최유효이용 원칙은 이 규칙이 직접 정한 사항이 아니다.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상 널리 통용되는 개념일 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조문에는 별도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규칙이 직접 규정하는 원칙은 제5조 시장가치기준, 제6조 현황기준, 제7조 개별물건기준 3가지와 제11조 이하의 3방식(원가·비교·수익)에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제5조가 감정평가액을 원칙적으로 대상물건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칙이 직접 규정한 원칙이다.
  • 제6조가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칙이 직접 규정한 원칙이다.
  • 제7조가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하면서 일괄·구분·부분평가의 예외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칙이 직접 규정한 원칙이다.
  • 규칙은 감정평가 시 적용할 세 가지 방식으로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공시지가기준법도 비교방식에 포함되어 있다.

〈선지교정〉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매우 익숙한 개념이라 규칙에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규칙이 직접 명문화한 것은 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 기준 3원칙과 3방식뿐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