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 ② 현황기준 원칙
-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 ⑤ 최유효이용 원칙 ✔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직접 규정한 사항과 이론상 개념으로만 통용되는 것을 구분하게 하는 문항이다.
- 3대 원칙(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기준)과 3방식(원가·비교·수익)이 규칙에 명문화된 사항임을 확인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의 일반 개념일 뿐 규칙 조문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님을 구별
〈정답 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기준·현황기준·개별물건기준의 3대 원칙과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의 3방식을 직접 규정하지만, 최유효이용 원칙은 이 규칙이 직접 정한 사항이 아니다.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상 널리 통용되는 개념일 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조문에는 별도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규칙이 직접 규정하는 원칙은 제5조 시장가치기준, 제6조 현황기준, 제7조 개별물건기준 3가지와 제11조 이하의 3방식(원가·비교·수익)에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5조가 감정평가액을 원칙적으로 대상물건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칙이 직접 규정한 원칙이다.
- ② ○ 제6조가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칙이 직접 규정한 원칙이다.
- ③ ○ 제7조가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하면서 일괄·구분·부분평가의 예외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칙이 직접 규정한 원칙이다.
- ④ ○ 규칙은 감정평가 시 적용할 세 가지 방식으로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공시지가기준법도 비교방식에 포함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매우 익숙한 개념이라 규칙에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규칙이 직접 명문화한 것은 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 기준 3원칙과 3방식뿐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