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3.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5.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짝지어 정오를 묻는 매칭형 문항이다. 건물·집합건물 일괄평가·임대료·무형자산·자동차/선박 각각의 주된 방법을 물건별로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물건(건물·집합건물·임대료·무형자산·자동차/선박)을 확인
  • 물건별로 규칙에서 지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대조
  • 임대료=임대사례비교법이라는 규정과 어긋나는 ③을 찾아냄

〈정답

임대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적산법은 임대료 산정에 쓰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지정한 주된 방법이 아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임대료 감정평가시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 적산법은 규칙 제2조에서 정의만 두고 있을 뿐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지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 제16조.
  •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이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으로 적용된다.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고, 선박·항공기는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므로 서로 다르다.

〈선지교정〉

  •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함정〉

  • 임대료 평가방법을 '적산법'으로 착각하는 함정 — 적산법은 규칙상 정의만 있을 뿐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제22조)이다.
  • 동산과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지만 같은 동산 범주라도 기계·기구류나 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원가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