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5.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근거·효과·수단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개발부담금이 직접개입인지 간접개입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시장개입의 '근거'(시장실패·형평성)와 '수단'(직접·간접)으로 분류해본다
  • 개발부담금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지,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 방식인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소득재분배 효과, 분양가규제로 인한 후생손실, 시장실패의 개념, 토지수용 시 갈등 등 표준 학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개발부담금은 정부가 시장에 수요자·공급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장의 유인을 조절하는 조세·부담금류 수단이므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직접개입은 정부가 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격·거래를 통제하는 방식이고, 간접개입은 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규제로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방식(note-1453)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담금 제도로, 시장 참여자의 행위를 유인·억제하는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함(note-1453 수단분류표)
  • 개입 '근거'(시장실패 등)와 개입 '수단'(부담금 등)을 구분해야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직접개입수단이라 한 것은 이 구분을 어긴 서술

〈오답선지 해설〉

  •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면 실질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형평성 달성이라는 개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공급자의 채산성이 떨어져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합이 줄어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공공재·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경쟁 등으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 하고, 이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로 제시된다.
  • 토지수용은 정부(사업시행자)가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직접개입수단이라, 보상금 산정과 협의 과정에서 피수용자와의 갈등이 흔히 발생한다.

〈선지교정〉

  •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함정〉

  • 개발부담금·조세·보조금 같은 '수단'을 개입의 '근거'나 '직접개입'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근거는 시장실패이고, 부담금·조세는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임을 구분해야 한다
  • 분양가 규제나 토지수용처럼 정부가 직접 가격·거래에 개입하는 것과, 개발부담금처럼 시장 유인만 조절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