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
-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지구제의 목적과 체계(용도지역 4구분·용도지구 중복지정 가능성)를 묻고, 그 안에 도시지역 세분 명칭과 지정목적을 정확히 아는지를 끼워 넣은 문항이다.
- 용도지역·지구제의 일반적 목적(부의 외부효과 제거, 시장개입 근거) 서술의 타당성을 먼저 확인
- 용도지역(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과 용도지구(제한 강화·완화, 중복지정 가능)의 구별 원칙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실제 지정목적(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선지 서술('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을 대조해 오류 확정
〈정답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아니라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 계열의 지정목적이므로 선지 서술이 틀렸다.
-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제1종(저층주택 중심)·제2종(중층주택 중심)·제3종(중고층주택 중심)으로 세분된다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주거지역 계열(특히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지정목적에 해당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목적과는 다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 즉 인접 토지이용 간 마찰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규제로 걷어내거나 줄이려는 제도다.
- ③ ○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로 자동 해결되지 않는 시장실패 요인이라, 정부가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직접규제 수단을 동원해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④ ○ 용도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되지 않지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보조적 수단이라 하나의 대지에 여러 지구가 겹쳐 지정될 수 있다.
- ⑤ ○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선지교정〉
-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함정〉
- 부(-)의 외부효과를 '사회적 비용 감소'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용도지역제는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하는 수단일 뿐, 정의상 부의 외부효과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 일반주거지역 제1·2·3종의 지정목적(저층/중층/중고층 중심)과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의 목적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