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지구제의 목적과 체계(용도지역 4구분·용도지구 중복지정 가능성)를 묻고, 그 안에 도시지역 세분 명칭과 지정목적을 정확히 아는지를 끼워 넣은 문항이다.

  • 용도지역·지구제의 일반적 목적(부의 외부효과 제거, 시장개입 근거) 서술의 타당성을 먼저 확인
  • 용도지역(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과 용도지구(제한 강화·완화, 중복지정 가능)의 구별 원칙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실제 지정목적(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선지 서술('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을 대조해 오류 확정

〈정답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아니라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 계열의 지정목적이므로 선지 서술이 틀렸다.

  •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제1종(저층주택 중심)·제2종(중층주택 중심)·제3종(중고층주택 중심)으로 세분된다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주거지역 계열(특히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지정목적에 해당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목적과는 다르다

〈오답선지 해설〉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 즉 인접 토지이용 간 마찰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규제로 걷어내거나 줄이려는 제도다.
  •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로 자동 해결되지 않는 시장실패 요인이라, 정부가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직접규제 수단을 동원해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용도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되지 않지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보조적 수단이라 하나의 대지에 여러 지구가 겹쳐 지정될 수 있다.
  •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선지교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함정〉

  • 부(-)의 외부효과를 '사회적 비용 감소'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용도지역제는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하는 수단일 뿐, 정의상 부의 외부효과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 일반주거지역 제1·2·3종의 지정목적(저층/중층/중고층 중심)과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의 목적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