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3.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4.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5.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분양가상한제의 목적·구성요소·적용현황·부작용을 묻고, 마지막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적용 제외 대상을 슬쩍 끼워 넣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낸 문항이다.

  • 공공택지 공동주택=원칙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예외 제외라는 적용범위 구조를 먼저 세운다
  • 나머지 선지는 상한제의 목적·구성(택지비+건축비)·시행 여부·부작용이라는 기본 지식으로 확인한다

〈정답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제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로 빠진다.

  •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유형이다
  • 따라서 '공공택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한다'는 서술은 적용/제외 관계를 거꾸로 말한 것이어서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산정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처럼 예외적으로 건축비만 따지는 경우를 빼면 이 구성이 원칙이다.
  • 신규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묶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가 새 집을 살 때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된 제도가 아니라 현재도 시행 중인 정책이다.
  •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면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자가 신규분양을 줄이거나 자재·마감 등에서 원가를 절감해 주택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선지교정〉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함정〉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예외를 놓친다 — 공공택지=원칙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예외 제외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