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③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 ④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분양가상한제의 목적·구성요소·적용현황·부작용을 묻고, 마지막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적용 제외 대상을 슬쩍 끼워 넣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낸 문항이다.
- 공공택지 공동주택=원칙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예외 제외라는 적용범위 구조를 먼저 세운다
- 나머지 선지는 상한제의 목적·구성(택지비+건축비)·시행 여부·부작용이라는 기본 지식으로 확인한다
〈정답 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제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로 빠진다.
-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유형이다
- 따라서 '공공택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한다'는 서술은 적용/제외 관계를 거꾸로 말한 것이어서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산정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처럼 예외적으로 건축비만 따지는 경우를 빼면 이 구성이 원칙이다.
- ② ○ 신규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묶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가 새 집을 살 때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 ③ ○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된 제도가 아니라 현재도 시행 중인 정책이다.
- ④ ○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면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자가 신규분양을 줄이거나 자재·마감 등에서 원가를 절감해 주택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함정〉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예외를 놓친다 — 공공택지=원칙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예외 제외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