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현행 부동산정책 여러 제도(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 토지선매, 부동산거래신고, 선분양·후분양, 준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제도의 주체·기간·목적을 뒤바꿔 놓은 함정이 선지마다 하나씩 숨어 있다.

  • 선지마다 소관 법령과 핵심 주체·기간·목적을 하나씩 대조한다
  • 토지선매·거래신고는 '강제수용' '60일' 같은 숫자·효과가 실제 제도와 맞는지 확인한다
  • 선분양·후분양은 자금조달 주체가 바뀌었는지 방향을 점검한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임대사업자·임대기간)를 소속 법령상 정의와 대조한다

〈정답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일반형(구 매입임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 제도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정의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오답선지 해설〉

  • 공동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는 가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해 공시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이므로, 주체와 절차를 뒤바꿔 놓은 서술이다.
  • 토지선매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선매자가 협의매수하는 제도다.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우선 매수이고, 대상도 '허가받아 취득한 뒤 이용목적대로 쓰지 않는 토지'가 아니라 '허가신청 당시 지정된 선매대상 토지'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실거래가 신고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60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등과 혼동시킨 숫자다.
  • 선분양은 준공 전에 분양대금이 미리 유입되어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만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해 부담이 커지는 쪽은 후분양이다. 선지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자금조달 주체를 뒤바꿔 서술했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선매자가 협의로 매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촉진시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함정〉

  • 토지선매를 강제수용 제도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지정된 선매자가 협의매수하는 방식이지 수용이 아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등기신청기간(60일)과 혼동해 신고기간도 60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 선분양·후분양의 자금조달 주체를 반대로 외우는 실수가 잦다 — 선분양은 구매자 자금 선유입으로 사업자 부담이 줄고, 후분양은 사업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
  •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