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③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④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현행 부동산정책 여러 제도(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 토지선매, 부동산거래신고, 선분양·후분양, 준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제도의 주체·기간·목적을 뒤바꿔 놓은 함정이 선지마다 하나씩 숨어 있다.
- 선지마다 소관 법령과 핵심 주체·기간·목적을 하나씩 대조한다
- 토지선매·거래신고는 '강제수용' '60일' 같은 숫자·효과가 실제 제도와 맞는지 확인한다
- 선분양·후분양은 자금조달 주체가 바뀌었는지 방향을 점검한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임대사업자·임대기간)를 소속 법령상 정의와 대조한다
〈정답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일반형(구 매입임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속 제도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정의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동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는 가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해 공시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이므로, 주체와 절차를 뒤바꿔 놓은 서술이다.
- ② ✕ 토지선매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선매자가 협의매수하는 제도다.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우선 매수이고, 대상도 '허가받아 취득한 뒤 이용목적대로 쓰지 않는 토지'가 아니라 '허가신청 당시 지정된 선매대상 토지'다.
- ③ ✕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실거래가 신고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60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등과 혼동시킨 숫자다.
- ④ ✕ 선분양은 준공 전에 분양대금이 미리 유입되어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만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해 부담이 커지는 쪽은 후분양이다. 선지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자금조달 주체를 뒤바꿔 서술했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선매자가 협의로 매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③ ✎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④ ✎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촉진시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함정〉
- 토지선매를 강제수용 제도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지정된 선매자가 협의매수하는 방식이지 수용이 아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등기신청기간(60일)과 혼동해 신고기간도 60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 선분양·후분양의 자금조달 주체를 반대로 외우는 실수가 잦다 — 선분양은 구매자 자금 선유입으로 사업자 부담이 줄고, 후분양은 사업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
-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