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목·건축물 용도·토지 용어·주택법령상 주택유형·용도지구 명칭 등 여러 분류 체계의 정의를 뒤바꿔 놓고 옳게 서술된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용어를 정의가 비슷해 헷갈리는 짝(이행지↔후보지,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과 대비해 확인한다.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공동주택 대분류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 관련 시설·위락시설 분류를 별도 암기 지점으로 확인한다.

〈정답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자동차의 정비·운전연습 등과 관련된 용도이므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묶이고, 무도학원은 춤을 즐기는 시설이라는 성격상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건축법령 별표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소속을 그대로 서술한 내용이라 옳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이 포함된다.
  • 같은 별표상 위락시설에 무도학원(무도장 포함)이 포함되어 주거·교육 계열과 구분된다.

〈오답선지 해설〉

  •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다. 유지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댐·저수지·연못 등의 토지를 가리키는 지목이라 인공 수로·둑과는 다른 개념이다.
  •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다. 이행지는 하나의 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킨다.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의 정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 유형을 말한다.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라는 명칭이 아니라 보호지구(그중 공공시설보호지구)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 명칭 자체가 다르게 서술됐다.

〈선지교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구거라고 한다.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보호지구(공공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다.

〈함정〉

  • 이행지(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와 후보지(지역 상호간 전환)를 뒤바꿔 내는 것이 최빈출 함정 — '상호간=후보지'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유형)과 준주택(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 가능한 시설)의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