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
-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목·건축물 용도·토지 용어·주택법령상 주택유형·용도지구 명칭 등 여러 분류 체계의 정의를 뒤바꿔 놓고 옳게 서술된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용어를 정의가 비슷해 헷갈리는 짝(이행지↔후보지,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과 대비해 확인한다.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공동주택 대분류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 관련 시설·위락시설 분류를 별도 암기 지점으로 확인한다.
〈정답 ②〉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자동차의 정비·운전연습 등과 관련된 용도이므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묶이고, 무도학원은 춤을 즐기는 시설이라는 성격상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건축법령 별표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소속을 그대로 서술한 내용이라 옳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이 포함된다.
- 같은 별표상 위락시설에 무도학원(무도장 포함)이 포함되어 주거·교육 계열과 구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다. 유지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댐·저수지·연못 등의 토지를 가리키는 지목이라 인공 수로·둑과는 다른 개념이다.
- ③ ✕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다. 이행지는 하나의 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킨다.
- ④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의 정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 유형을 말한다.
- ⑤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라는 명칭이 아니라 보호지구(그중 공공시설보호지구)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 명칭 자체가 다르게 서술됐다.
〈선지교정〉
-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구거라고 한다.
- ③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 ④ ✎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보호지구(공공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다.
〈함정〉
- 이행지(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와 후보지(지역 상호간 전환)를 뒤바꿔 내는 것이 최빈출 함정 — '상호간=후보지'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유형)과 준주택(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 가능한 시설)의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