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기대·요구수익률의 정의와 투자판단 기준, 그리고 순영업소득 산정 시 재산세·영업경비·불량부채의 처리 방식을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개념 정의(요구수익률=최소, 기대수익률=예상)가 뒤바뀌었는지 확인
  • 투자판단 기준(기대>요구)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
  • NOI 산정 단계에서 재산세·영업소득세·불량부채가 어디서 처리되는지 구분

〈정답

순영업소득(NOI)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이다.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속해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세전현금흐름에서 다시 빼는 항목이라 NOI 산정 단계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 순영업소득(NOI) = 유효총소득(EGI) − 영업경비
  • 영업경비에는 재산세·보험료·수선유지비·관리비 등이 포함됨
  • 영업소득세는 세전현금흐름(BTCF)에서 차감해 세후현금흐름(ATCF)을 구하는 항목 — NOI 산정과 무관

〈오답선지 해설〉

  • 요구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해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대한의 수익률'이라 하면 기대수익률과 뜻이 뒤섞인다.
  • 총투자수익률은 총투자액(지분+타인자본) 대비 순영업소득 등의 수익 비율을 따지는 개념이다.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것은 지분투자수익률이다.
  • 투자안 채택 기준은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 수익을 못 맞추는 셈이라 기각된다.
  •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불량부채)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과 함께 차감해 유효총소득을 구하는 항목이다. 영업경비에 넣는 게 아니다.

〈선지교정〉

  •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 지분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수입은 가능총소득에서 차감하여 유효총소득을 산정한다.

〈함정〉

  • 요구수익률을 '최대한의 수익률'이나 실현수익률처럼 서술해 기대수익률과 뒤바꾸는 함정 — 요구=최소한, 기대=예상, 실현=달성된 것으로 구분해야 함
  • 영업경비에 재산세는 포함되지만 부채서비스액·영업소득세·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시키는 함정
  • 회수불가능 임대료(불량부채)를 영업경비로 착각하게 하는 함정 — 이는 PGI에서 차감해 EGI를 구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