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부동산가격: 20억원(토지 12억원, 건물 8억원) ○ 대출조건 - 대출비율: 부동산가격의 60% - 대출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금 만기일시상환 방식(매년 말 연단위 이자지급) ○ 순영업소득: 연 2억원 ○ 건물의 총 내용연수: 20년(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함) ○ 영업소득세율: 20%
  1. 10%
  2. 12%
  3. 15%
  4. 17%
  5. 20%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부채와 자기자본을 나눠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계산 자체는 15%로 명확히 도출되지만 시행처는 이 문항을 전원정답으로 처리했으므로, 계산 과정은 15% 도출 과정으로 서술하고 전원정답 처리는 그 사실 자체로만 남긴다.

  •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대출비율(60%)로 분리
  • 순영업소득에서 대출이자를 빼 세전현금흐름 산출
  • 건물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과세대상소득과 영업소득세 계산
  • 세후현금흐름을 자기자본으로 나눠 자기자본수익률 산출

〈정답 ①·②·③·④·⑤

계산상으로는 세후현금흐름 1억2천만원을 자기자본 8억원으로 나눈 15%가 명확히 도출된다. 다만 확정 정답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전제한다.

  • 대출금 = 20억원×60% = 12억원, 자기자본 = 20억원-12억원 = 8억원
  • 대출이자 = 12억원×5% = 6천만원
  • 세전현금흐름 = 순영업소득 2억원 - 대출이자 6천만원 = 1억4천만원
  • 건물 감가상각비 = 8억원÷20년 = 4천만원
  • 과세대상소득 = 1억4천만원-4천만원 = 1억원, 영업소득세 = 1억원×20% = 2천만원
  • 세후현금흐름 = 1억4천만원-2천만원 = 1억2천만원
  • 자기자본수익률 = 1억2천만원÷8억원×100 = 15%로 산출되나, 시행처는 이 문항을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함정〉

  • 자본이득(가격상승분)이 조건박스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0으로 두고 순영업소득과 대출이자만으로 세전현금흐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과세대상소득 산출 시 대출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어느 단계에서 빼든(순영업소득에서 한 번에 빼든, 세전현금흐름에서 감가상각비만 추가로 빼든) 결과는 동일하게 1억원이 되므로 계산 순서 자체가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