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 ③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세 가지 리츠(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의 자본금·인력·조직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숫자를 종류별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세 유형의 설립자본금·최저자본금 표를 떠올려 숫자를 대조한다
- 자기관리에만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위탁관리는 명목회사이므로 지점·직원·상근임원이 모두 불가함을 확인한다
〈정답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3억원 이상)과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투자회사는 운영 형태에 따라 자기관리(실체형 회사)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명목형 회사) 세 가지로 구분된다.
- ③ ○ 자기관리 리츠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자는 투자·운용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구별된다.
- ④ ○ 위탁관리 리츠는 서류상 회사(명목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므로, 본점 외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도 둘 수 없다.
- ⑤ ○ 영업인가나 등록 후 6개월(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나면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위탁관리 리츠와 마찬가지로 최저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함정〉
- 설립 자본금 숫자를 종류별로 뒤섞어 출제하는 유형 — '자기관리 5억,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3억'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은 자기관리 리츠에만 적용된다는 점,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는 5년, 관련 분야 석사학위자는 3년 경력이라는 숫자 구분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