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개념, 법률위험 관리, 신탁방식, 민간투자사업방식(BTO)의 정의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BTO와 BTL의 정의를 뒤바꿔 낸 함정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이론·법령상 정의와 대조한다
  • BTO(이용료 직접 징수)와 BTL(국가 임차·임대료)의 구별축을 적용해 ⑤가 BTL의 정의임을 확인한다

〈정답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이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점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 '공공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BTO 방식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다.

  • BTO=Build(건설)-Transfer(준공과 동시 소유권 국가·지자체 이전)-Operate(민간이 직접 운영, 이용자 이용료 징수) — 도로·터널 등 이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에 활용
  • BTL=Build-Transfer(준공과 동시 소유권 이전)-Lease(국가·지자체가 임차하여 사용, 민간에 임대료 지급) — 학교·문화시설 등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시설에 활용
  • 선지는 '공공이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서술했으므로 BTL의 정의를 BTO 이름으로 바꿔 낸 오류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 워포드가 분류한 법률위험은 인·허가나 이용계획 등 법적 규제 변화에서 오는데,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이런 규제 변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시장성분석은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에서 매매·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즉 시장에서 소화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다.
  •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직접 개발을 수행한 뒤 분양·임대 수익을 신탁자(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선지교정〉

  •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함정〉

  • BTO와 BTL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 — 이용료를 직접 걷는 쪽이 BTO, 국가가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쪽이 BTL이라는 구별축으로 판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