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
- ② 주택재건축사업
- ③ 주택재개발사업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보기
〈종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문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명을 고르는 매칭형 문제다.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극히 열악/열악/양호)와 대상지역·목적을 감별점으로 삼아 풀어야 한다.
-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 공동이용시설 확충, 보전·정비·개량)를 정비사업 정의문과 대응시킨다
- 정비기반시설 상태(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 열악=재개발, 양호=재건축)로 1차 감별한다
- 공동주택 밀집 여부(재건축의 전유 요건)와 상업·공업지역 도시기능 회복(재개발의 전유 요건)으로 나머지를 배제한다
〈정답 ①〉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정 정의문 중 후단 유형에 해당한다. 이 문항이 출제될 당시 이 유형이 실무상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불렸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 유형을 정의한다 —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 제시문은 ㉡ 유형 그대로다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보전·정비·개량'이라는 표현이 정의문과 일치
- 이 ㉡ 유형은 철거·전면 재개발이 아니라 기존 저층주거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만 정비하는 방식이어서, 출제 당시에는 이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별도 명칭으로 지칭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시문에는 공동주택 밀집이나 정비기반시설 양호라는 요건이 없다.
- ③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거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제시문은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을 말할 뿐 열악한 기반시설의 전면적 개선이나 도시기능 회복을 말하지 않는다.
- ④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원칙형이다. 제시문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공동이용시설 확충+보전·정비·개량' 유형은 같은 정의문 안의 또 다른 갈래지만, 출제 당시 실무상 별도 명칭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구분되었다.
- 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으로, 이 법령상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에 속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 ③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 ④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 ⑤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함정〉
- ④(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답인 ①(주거환경관리사업)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같은 법정 정의문(제2조 제2호 가목) 안에 있지만, 제시문처럼 '단독·다세대주택 밀집+공동이용시설 확충+보전·정비·개량'을 강조하는 유형은 실무상 별도 명칭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감별된다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이므로 이 문항의 선택지 범주(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애초에 배제된다
- 정비기반시설 '열악'(재개발)과 '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을 구분하지 못하면 ③과 혼동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문 안에 제시문의 유형(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공동이용시설 확충+보전·정비·개량)을 포함시키고 있어, 조문상으로는 이 유형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다. 다만 출제 당시에는 이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별도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운용했고, 문항은 그 시점의 제도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