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
-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장가치·현황기준·개별물건기준 원칙 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한 뒤, 시장가치 정의만 핵심어를 바꿔 오답을 만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규칙 제2조(정의)·제6조(현황기준)·제7조(개별물건기준)의 조문과 문구 대조
- 시장가치 정의의 핵심어(통상적 시장·충분한 공개기간·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
〈정답 ②〉
시장가치는 '충분한 기간 공개'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전제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한다. '한정된 시장'에서의 '최고가액'이라는 서술은 규칙상 시장가치 정의와 다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한정된 시장'·'최고가액'이라는 표현은 규칙의 정의와 무관 — 시장의 개방성과 거래의 통상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지 한정된 시장의 최고가를 뜻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현황기준·시장가치기준 모두 의뢰인 요청이 예외사유 중 하나다.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 제6조 제1항의 현황기준 원칙 그대로다. 기준시점의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 ④ ○ 제7조 제2항의 일괄평가 규정이다. 여러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면 하나로 묶어 평가할 수 있다.
- ⑤ ○ 제7조 제3항의 구분평가 규정이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부분별로 가치가 다르면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함정〉
- 시장가치를 '최고가액'·'한정된 시장'으로 표현하면 감정평가 3방식 중 최유효이용이나 경매 감가와 헷갈리기 쉽다. 규칙상 시장가치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공개기간과 신중·자발적 거래를 전제로 한 개념임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