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장가치·현황기준·개별물건기준 원칙 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한 뒤, 시장가치 정의만 핵심어를 바꿔 오답을 만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규칙 제2조(정의)·제6조(현황기준)·제7조(개별물건기준)의 조문과 문구 대조
  • 시장가치 정의의 핵심어(통상적 시장·충분한 공개기간·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

〈정답

시장가치는 '충분한 기간 공개'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전제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한다. '한정된 시장'에서의 '최고가액'이라는 서술은 규칙상 시장가치 정의와 다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한정된 시장'·'최고가액'이라는 표현은 규칙의 정의와 무관 — 시장의 개방성과 거래의 통상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지 한정된 시장의 최고가를 뜻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현황기준·시장가치기준 모두 의뢰인 요청이 예외사유 중 하나다.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 제1항의 현황기준 원칙 그대로다. 기준시점의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 제7조 제2항의 일괄평가 규정이다. 여러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면 하나로 묶어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 제3항의 구분평가 규정이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부분별로 가치가 다르면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함정〉

  • 시장가치를 '최고가액'·'한정된 시장'으로 표현하면 감정평가 3방식 중 최유효이용이나 경매 감가와 헷갈리기 쉽다. 규칙상 시장가치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공개기간과 신중·자발적 거래를 전제로 한 개념임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