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1. 1.09억원
  2. 1.10억원
  3. 1.11억원
  4. 1.12억원
  5. 1.13억원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각각 구한 시산가액을 방식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계산 문항이다. 시산가액 조정이 단순 산술평균에 한정되지 않고 가중치 부여 방식도 쓰인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조성비용 시산가액=원가방식, 거래사례 시산가액=비교방식, 임대료 시산가액=수익방식으로 각각 대응시킨다
  • 각 시산가액에 해당 방식의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다

〈정답

원가방식 1.1억원×0.2, 비교방식 1.2억원×0.5, 수익방식 1.0억원×0.3을 더하면 1.12억원이 나온다.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 1.1억원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에 대응하므로 가중치 20%를 곱한다: 1.1×0.2=0.22억원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 1.2억원은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에 대응하므로 가중치 50%를 곱한다: 1.2×0.5=0.60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 1.0억원은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에 대응하므로 가중치 30%를 곱한다: 1.0×0.3=0.30억원
  • 세 값을 합산: 0.22+0.60+0.30=1.12억원

〈함정〉

  • 시산가액 조정을 산술평균으로만 계산하면 (1.2+1.1+1.0)/3=1.10억원(②)이 나와 오답에 빠진다 — 문제에서 가중치 부여 방법을 명시했으므로 반드시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한다
  • 각 시산가액을 어느 방식에 대응시키는지 헷갈리면 가중치를 잘못 곱한다 — 조성비용→원가, 거래사례→비교, 임대료→수익으로 성질에 따라 매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