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거분리의 개념·발생 범위·경계지역에서의 외부효과에 따른 거래가격 방향, 침입·천이 현상까지 전반을 묻는 이론 문항이다. 경계지역에서 어느 계층 주택이 할인·할증되는지 방향을 뒤바꿔 낸 것이 함정의 핵심이다.

  • 주거분리의 개념(고소득층·저소득층 주거지 분리)과 발생 범위(도시 전체+근린지역)를 먼저 확인
  • 경계지역에서 외부효과를 '받는' 주체 기준으로 할인/할증 방향을 따진다: 저소득층 주택=정의 외부효과 수혜=할증, 고소득층 주택=부의 외부효과 피해=할인
  • 침입·천이, 저소득층의 거주 동기 서술이 이 방향과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경계지역에서는 고소득층 주택이 부(-)의 외부효과를 받아 할인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정(+)의 외부효과를 받아 오히려 할증거래된다. 선지는 이 방향을 정반대로 서술했다.

  • 경계지역 인접효과: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에서 오는 정(+)의 외부효과를 받아 할증거래된다
  • 반대로 고소득층 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오는 부(-)의 외부효과를 받아 할인거래된다
  • 선지는 저소득층 주택=할인, 고소득층 주택=할증으로 서술해 실제 방향과 정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나뉘어 입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 그대로다.
  •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주거지에서 나오는 정(+)의 외부효과(양호한 환경 등)를 누리려고 그 인근에 거주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 두 계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계지역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 지역으로 스며드는 침입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지속되면 지역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천이로 이어질 수 있다.
  •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지교정〉

  •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함정〉

  • 경계지역 할인·할증 방향을 뒤집어 내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외부효과를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이 정(+)의 외부효과를 받아 할증, 고소득층 주택이 부(-)의 외부효과를 받아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