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비축제도의 성격(직접개입)과 필요성, 관리주체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다른 선지는 토지비축제도의 기능과 효과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고,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잘못 서술한 선지만 골라내면 된다.

  • 토지비축제도가 정부의 직접개입 수단이라는 성격을 먼저 확인
  • 공적 기능 확대·공익사업 원활화·토지보상비 완화 등 기능 서술의 타당성 검토
  • 비축토지의 실제 관리주체(LH)와 선지의 서술(지자체)을 대조

〈정답

공공토지비축법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한다.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비축토지의 관리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자체가 직접 관리한다는 서술은 관리주체를 잘못 지목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토지비축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리 토지를 사들여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해 토지 수급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 도로·공원·주택단지 등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즉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될수록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도 커진다.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 시행 전에 미리 확보해 두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없어 토지시장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 토지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으면 공익사업 시 보상 대상 토지의 소유주와 협상·보상 부담이 커지는데, 미리 비축한 토지를 활용하면 이런 보상비 상승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선지교정〉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함정〉

  • 비축토지의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