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워포드의 개발위험 3분류(법률·시장·비용위험)와 그 위험들의 통제 가능성 구분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인·허가 지연위험이 사업주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위험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워포드의 위험 3분류(법률·시장·비용)를 먼저 떠올린다
  • 각 위험이 통제 가능한지(내부 관리 요인) 통제 불가능한지(외부 요인)를 구분한다
  • 인·허가 지연위험은 행정 변화라는 외부 요인에서 발생하므로 통제 불가능 위험으로 판별한다

〈정답

인·허가 지연위험은 행정청의 정책·행정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무리 잘 관리하려 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인·허가 지연위험은 행정의 변화(정책·규제 변경, 심의 지연 등)에서 발생하므로 사업주체의 내부 관리 역량과 무관하게 발생 — 통제 불가능 위험으로 분류
  • 반면 공사비 관리, 분양가 책정, 마케팅 전략 등은 사업주체가 재량으로 조정 가능한 통제 가능 위험에 해당 — 인·허가 지연위험과 성격이 다름

〈오답선지 해설〉

  •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이 안고 가는 위험을 법률위험(인·허가 등 법적 규제), 시장위험(수요·가격 변동), 비용위험(공사비 증가) 세 가지로 나눈다.
  • 개발사업은 기획부터 완공·분양까지 통상 몇 년씩 걸리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그 사이 시장 상황이 바뀔 여지도 커져서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진다.
  • 이용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사면 향후 용도지역·용도계획 변경이나 인·허가 관련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어 법률위험을 낮출 수 있다.
  • 개발기간 중 수요·공급, 가격,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다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자체가 곧 시장위험의 본질이다.

〈선지교정〉

  •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함정〉

  • 행정 변화로 인한 인·허가 지연위험을 시행사·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사업주체 내부 역량이 아니라 외부 행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통제 불가능 위험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